혼인신고
1.신고인: 한국인 당사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
2.신고기간: 창설적 혼인신고는 신고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3.신고장소
ㅇ한국인간 혼인신고는 거주지역의 재외공관, 또는 우편을 통해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
ㅇ외국정부 발행 혼인증서등본으로 혼인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해당 혼인증서등본을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사관, 또는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서울 서초구 위치) 우편 접수 시 주소 및 연락처:
SUPREME COURT OF KOREA Overseas Koreans Family Register Office
401, 4F, Beobwon-ro-3-gil, Seocho-Gu, Seoul 06595, Republic of Korea
(Tel:02-590-1772/ E-mail:kfamily@scourt.go.kr)
4. 처리기간 및 통보 방법:
ㅇ대사관 접수일 기준 약 3~4주 정도 소요
※대사관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외교부 장관을 거쳐 재외동포청로 이관 하여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전자적 송부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관의 심사에 따라 수리여부가 결정되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ㅇ신고서에 작성한 신고인의 이메일로 접수과정 및 결과 안내 메일 자동 송부
※혼인신고 수리 완료 메일 받은 후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열람/발급하여 신고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5.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한국인간의 혼인신고 (당사자들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함) | ①전자적송부신청서(대사관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②혼인신고서(혼인당사자 쌍방뿐만 아니라 증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증인 두명으로부터 혼인신고서상의 증인란에 서명 및 주민번호와 국내주소를 미리 받아와야 합니다. 외국인 증인일 경우 해당 증인의 여권 사진면 추가 제출바랍니다. (단,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음) ④(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한 경우)협의서(첨부파일 다운로드) |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혼인신고 (태국정부발행 혼인증서를 통한 국내 혼인 신고) | ①전자적송부신청서(대사관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②혼인신고서(혼인당사자 쌍방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③혼인 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원본 및 사본 ④(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한 경우)협의서(첨부파일 다운로드) ⑤태국 혼인증서(또는 혼인증서의 등본) 원본 및 동 한글 번역문 ☞바이쌈콴깐쏨롯 ใบสำคัญการสมรส ตัวจริง 또는 타비얀쏨롯 (หรือ ทะเบียนสมรส ตัวจริง)พร้อมต้นฉบับคำแปลภาษาเกาหลี ※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สถานทูตฯ จะไม่คืนเอกสารที่ยื่นคำร้องขอจดทะเบียนสมรสในทุกกรณี โปรดคัดสำเนาที่จากสำนักงานเขตก่อนไปที่สถานทูต ⑥태국 성·이름 변경증명서 및 한글 번역문 (혼인으로 성이나 이름을 개명한 경우) ☞낭쓰쌈칸싸댕깐쫏타비얀쁘리얀츠싸꾼 หนังสือสำคัญแสดง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ปลี่ยนชื่อสกุล พร้อมต้นฉบับคำแปลภาษาเกาหลี |
6.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혼인증서에 태국인을 제외한 배우자의 여권번호 기재 필수
☞태국구청담당자가 여권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태국혼인증서에 작성된 이름, 신분증 번호와 제출하는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
동일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예:태국 성·이름 변경증명서 및 동 한글번역문, 한국인경우 구여권 복사본 등)
※일반적으로 태국구청에서 발급하는 혼인에 관한 증명서는 바이쌈콴깐쏨롯(또는 “커러쌈คร.3”)과 타비얀쏨롯(또는 “커러썽คร.2”)이 있으며, 두 가지 중 하나의 서류로 선택하여 제출 하실 수 있으나 제출하려는 증명서와 동일한 한글 번역문을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대사관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할 수 없으므로 태국 구청 혼인신고 시 여분의 서류(증서의 등본)를 추가로 발급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이 필요하며, 신고자가 직접 번역해도 무방하며, 번역문에 번역자 성명, 서명, 연락처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여권은 번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한 경우 혼인신고 할 때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수리 이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단, 외국인부와 한국인 모의 혼인중 자는 혼인신고 할 때 협의가 없었어도 모의 성·본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관련 안내★
ㅇ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혼인신고서에 기록하는 한글 철자 그대로 등록됩니다.
☞ 성명(Surname, First name, middle name) 순서대로 해당 외국에서의 원지음을 한글로 기입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출생년월일만 기재
ㅇ 등록기준지
– 과거 ‘본적지’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본인의 가족관계기록을 관리하는 행정상 한국 주소(본인 명의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 확인 가능)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적 기입
ㅇ 주소가 외국인 경우 한국 주소 순서에 맞추어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기재
☞ 예 : 타이, 방콕시, 후웨이쾅구, 티암루엄밋로 23
ㅇ 증인
☞ 외국의방식에 따라 혼인이 성립한 경우, 즉 태국혼인증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 할 때에는 증인의 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최근 신고서 상에 한국 국적의 혼인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및 한자로 작성된 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수리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전 한국국적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고 작성 부탁드립니다.
7. 문의: 영사과 전화번호 ☎ 02-481-6000, 영사과 대표메일 koembth0404@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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